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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재심 개시 우려’에 법원이 답했다
“주장·진술 외에는 자료가 없고
본안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무장대에 숨진 후손 존재하지만
재심 요건 충족된 이상 개시해야”
[Ѱܷ]
: 20180903 18:43 | : 201809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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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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