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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일자리 생업인 사람 많은데…15시간 차별조항 재고해야
[창간30돌 특별기획 - 노동orz]
3부 ‘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글을 마치며
“언니 저도 다 알죠. 4대보험·주휴수당
안주려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하는 거
그런데 구직자 입장에 어떻게 따져요?”
최저임금 인상 뒤 ‘시간 쪼개기’ 성행
알바전선 내몰린 청년·여성·고령층 등에
초단시간 노동은 ‘경험’이 아닌 ‘노동’
노동법 예외 ‘주당 15시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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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5 05:01 | : 2018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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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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