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간 한번도 안바뀐 ‘강간죄’ 요건…‘처벌 공백지대’ 방치
[강간죄 패러다임을 바꾸자]
‘폭행·협박’ 구성요건으로 삼는
형법 297조 ‘강간죄’

취약한 상황, 호의 악용하거나
피해자 ‘만취 블랙아웃’ 때조차
가해자에게 유죄 적용 어려워
처벌 사각·공백지대 생겨

유엔·국제형사재판소·유럽 등도
‘비동의 간음죄’ 권고하거나 도입
: 20190924 04:59 | : 201909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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