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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노동 52시간 논쟁 대법 5년반째 ‘나몰라라’
[밥&법]
‘노동시간 단축’ 판결 분석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 40시간
12시간 연장 허용 최대 52시간
2004년 고용부 “1주일은 5일”
휴일근로는 예외로 행정해석
토·일 16시간 추가 ‘최대 68시간’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논쟁
“휴일+연장수당” vs “휴일수당만”
대법, 5년5개월째 확정판결 안해
하급심선 중복할증 11대3 우세
“휴일근로 억제하는 게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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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0 09:37 | : 2017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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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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