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 선거정보 > 인터넷 선거운동
인터넷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전
  • 선거운동기간 중
누구든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표현
‘이번 시장은 선공명이 됐으면 좋겠어! 인품도 훌륭하고 정책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나도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단순한 의견표현 판단기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 단순한 의견표현이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시기 · 장소 · 방법 · 대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태를 관찰하여 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한 행위인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유리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하는 실질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없어요!
  •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선거운동
불공정씨는 시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되면 서민이나 중산층은 모두 힘들어 집니다~
돈 많은 사람만 잘 사는 서울시로 만들겁니다. 또 그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시장을 하게 되면 뇌물을 받을 사람입니다. 절대 불공정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도9043 판결)
선거운동기간
2010년 6얼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할 수 없어요!
  • 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도토리 등 사이버 머니 기부행위
이번에 군수선거에 나온 공선거씨는 친일 후손이면서 친북세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옥살이나 해야 될 사람입니다.
기부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제나 그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 개인간의 사적모임 명의로 선거운동
불공정씨는 시장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 선거향우회는 불공정씨가 시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공정씨가 시장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세요...-선거향우회장 불법자-
개인간의 사적모임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산악회 · 팬클럽 · 조기축구회 · 계모임 등
우리동네 후보, 한겨레cleanvote어플에서 찾아보세요
역대선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