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 선거정보 > 선거일정
선거일정
주요선거 일정 선거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21 예비후보자등록 > 5.13~5.14 후보자 등록 > 5.14~18 부재자 신고기간 > 5.20 선거운동 게시일 > 5.27~28 부재자 투표소에서의 투표 > 6.2 투게표
상세선거 일정
「공직선거법」은 “ 법 ”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 규 ” 로, 「정치자금법」은 “ 정금법 ”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 ”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은 “ 병역공개법” 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 ”로 각각 약기함.
2010.1.15일 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기준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 ①②
1.23일 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 ①②
2.2일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 ①
2.19일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 ①
3.4일 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 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 ①②
3.4일 ~ 6.2일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21일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군의원 및 장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 ①
5.13일 ~ 5.14일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법§216 ②
5.14일 ~ 5.18일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20일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5. 20 ~ 6. 1)
선거일전 13일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216 ②
5.21일 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4 ②, 규§29 ④
법§216 ②
5.23일 까지 선거벽보 첨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 ②, 규§29 ②⑤
5.24일 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4 ②, 규§29 ④,
법§216 ②
부재자 투표용지
(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 ⑤, 법§154.
규§77
5.26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27일 ~ 5.28일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 ①, §155 ②
5.28일 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 ⑤, 153 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6.2일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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