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5일 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기준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 ①② | |
1.23일 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 ①② | |
2.2일 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 ① | |
2.19일 부터 |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 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 법§60의2 ① | |
3.4일 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 ②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53 ①② | |||
3.4일 ~ 6.2일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
3.21일 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군의원 및 장 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 ① | |
5.13일 ~ 5.14일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법§216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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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일 ~ 5.18일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법§38, 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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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일 | 목 |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5. 20 ~ 6. 1) |
선거일전 13일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법§216 ② | |
5.21일 까지 | 금 |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법§64 ②, 규§29 ④ 법§216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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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일 까지 | 일 | 선거벽보 첨부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 ②, 규§29 ②⑤ | |
5.24일 까지 | 월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부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
법§64 ②, 규§29 ④, 법§216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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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용지 (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 ⑤, 법§154. 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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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일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
5.27일 ~ 5.28일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 ①, §155 ② | |
5.28일 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 ⑤, 153 ①②, 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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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6.2일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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