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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간 : 2010. 5. 13(목)~5. 14(금)[매일 오전9시~오후5시]
- 기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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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 |
5,000만원 |
구·시·군의 장선거 |
1,000만원 |
시·도의원선거 |
300만원 |
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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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결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 가나다순, 무소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 단,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지역구구 ·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하되,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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