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2 제 5회 동시지방선거 개요
01
임기 및 선거일
  • : 2010. 6. 2(수)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기간 : 2010. 5. 20~6. 2(14일간)
  • : 4년(2010. 7. 1~2014. 6. 30)
02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10. 5. 13(목)~5. 14(금)[매일 오전9시~오후5시]
  • 기탁금액
선거명 기탁금액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 기호결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 가나다순, 무소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 단,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지역구구 ·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하되,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03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2010. 5. 20~6. 1(13일간)
  •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04
선거비용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공고시기 : 2010. 1. 22(금) 일괄공고
    • 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 모든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일괄 공고
  • 선거비용 보전
    •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10. 6. 14(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 : 2010. 8. 1(일)까지
05
투표 및 개표
  • 투표
    • 투표시간 : 2010. 6. 2(수)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절차 : 1인 8표 링크
  • 개표
    •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 가능
    • 개표절차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확인·집계(심사·집계부) → 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06
당선인 결정
선거명 내용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음.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